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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 장상·신길2지구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
작성자 : GAHAM 2024.05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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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부곡동, 수암동, 양상동, 장상동, 장하동,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.72㎢이다.
이 지역들은 안산장상·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.

 

[원문기사 링크]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4664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