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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가 이르면 다음 달 도내 주요 시·군을 외국인·법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.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. 국내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.
[원문기사 링크]
https://land.naver.com/news/newsRead.nhn?type=headline&bss_ymd=20200904&prsco_id=023&arti_id=0003559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