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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지난 2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성수동2가 333-16번지 일원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 심의를 진행해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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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7519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