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주요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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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% 넘으면 재개발 가능
작성자 : GAHAM 2024.01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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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3월 말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. 지금은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(66.6%)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%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.

[원문기사 링크]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130073400003?input=1195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