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함의 정부 주요정책관련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Government major policy
정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. 개정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.
[원문기사 링크]
https://land.naver.com/news/newsRead.naver?type=headline&bss_ymd=20230509&prsco_id=119&arti_id=0002710671